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1-09-01
- 의견제출 마감
- 2021-10-13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림청공고제2021-304호
개정이유 — 산림경영지도원의 자격기준을 완화하여 참여범위를 확대하고, 산림사업법인의 등록요건과 산림사업 관련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을 명확히 하는 등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o산림경영지도원의 자격기준 정비안 제31조
– 산림경영지도원의 자격기준을「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종목으로 나열하던 것을 국가기술자격의 직무분야(임업 또는 조경분야)로 일원화
– 특성화고등학교 졸업자로 한정하던 자격을「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임업 또는 조경 분야학과를 졸업한 사람이면 모두 가능하도록 자격 범위를 확대
– 원격대학 등 이에 준하는 학력 인정 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해 조문에 적용법령을 규정
- o산림사업법인의 등록요건 명확화안 제25조 관련 별표 1
– 산림사업법인이 산림사업 종류 확대를 위해 법인을 추가로 등록하려는 경우의 자본금 기준 및 시설(사무실) 구비요건 완화
– 조경기술자의 산림사업(유아숲체험원 조성) 참여확대를 위해‘자연휴양림 등 조성’법인의 기술수준(인력요건)에 ‘기술중급 이상인 녹지조경기술자’를 추가
– 과태료 부과와 관련해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 기준 마련 * 적발된 날부터 1년 이전에 한 부과처분은 가중처분의 차수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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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09-01
- 예고 종료2021-10-13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