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무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1-09-02
- 의견제출 마감
- 2021-10-12
- 공포
- 2021-11-11
- 시행
- 2021-11-11
개정이유 · 주요내용외교부공고제2021-11호
개정이유 — 2001년 공관장 자격심사 제도 도입 이후 운영과정에서 제기된 보완 필요사항을 반영하고, 외무공무원임용령 및 동 시행규칙 등에 분산되어 있는 공관장 자격심사 관련 규정을 외무공무원임용령으로 체계화.일원화하면서 외무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상 공관장 자격심사 관련 내용을 삭제하려는 것임.
- ㅇ공관장 자격심사 관련 내용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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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공관장 자격심사 관련 내용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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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09-02
- 예고 종료2021-10-12
- 공포2021-11-11
- 시행2021-1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