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무공무원임용령 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1-09-02
- 의견제출 마감
- 2021-10-12
- 공포
- 2021-11-11
- 시행
- 2021-11-11
개정이유 · 주요내용외교부공고제2021-10호
개정이유 — 2001년 공관장 자격심사 제도 도입 이후 운영과정에서 제기된 보완 필요사항을 반영하고, 외무공무원임용령 및 동 시행규칙 등에 분산되어 있는 공관장 자격심사 관련 규정을 외무공무원임용령으로 체계화.일원화하려는 것임. 또한 정년초과 근무가능 직위에 14등급 공관장 직위인 주아세안대표부대사가 누락되어 이를 포함하려는 것임.
- 가
공관장 자격심사위원회의 구성 명확화 외무공무원법 제25조제3항은 “공관장 자격심사위원회는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고 정하고 있어 임용령에서 다시 위원을 13명 이내(현행 제37조제1항)로 범주화하는 것이 불필요하며, 의사정족수를 분명히 하기 위해 재적 위원을 그간의 운영 관행에 따라 위원장을 포함한 9명으로 명확히 규정
- 나준용규정 현행화 현재 “제8조 내지 제11조 및 제35조”를 준용한다고 하고 있으나, 의결정족수를 별도로 규율안 제37조제3항 및 제4항
함에 따라 의결정족수 관련 규정과 실제 공관장 자격심사위원회 운영에 필요하지 않은 규정을 준용하는 규정에서 제외하고 준용하는 조문 제목과 일치하여 기재
- 다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 명시 의사정족수를 외무공무원법 제25조제3항상 공관장 자격심사위원회 구성의 최소 인원인 7명으로 하고, 출석 위원 3분의 2 기준으로 의결 정족수 신설안 제37조제3항
- 라
유보 결정 및 소명심사의 근거 명시 공관장 자격심사위원회가 심사대상자의 공관장 적격 여부에 대한 정확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판단이 어려운 경우에는 결정을 유보할 수 있고, 부적격 또는 유보 결정을 받은 심사대상자의 소명을 감안하여 최종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는 내용 명시안 제37조제4항 및 제5항
- 마
공관장 자격심사위원회 개최시기를 임용령으로 일원화 외무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에서 공관장 자격심사위원회 개최시기만 별도로 규정하고 있었던 것을 외무공무원임용령으로 일원화안 제37조제6항
- 바위임 근거 명시 임용령에 규율하는 사항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외교부장관이 정한다고 명시안 제37조제7항
- 사
공관장 자격심사 관련 자구 수정 등 “공관장자격심사”를 외무공무원법 제25조와 일치시켜 “공관장 자격심사”로 자구 수정 등
- 아
정년초과 근무가능 직위에 주아세안대표부대사 포함 현재 14등급 공관장 직위 중에 주아세안대표부대사만 정년초과 근무가능 직위에 누락되어 있는바, 주아세안대표부대사를 정년초과 근무가능 재외공관 직위에 포함안 별표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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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무공무원의 공관장 자격심사 관련 규정을 체계화하고, 정년초과 근무 가능 직위에 주아세안대표부대사를 포함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공관장 자격심사위원회 운영 규정의 체계화
그동안 시행규칙 등에 흩어져 있던 공관장 자격심사 관련 규정을 외무공무원임용령으로 모아서 정리하고, 위원회 구성과 의결 정족수 등을 명확하게 규정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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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공관장 자격심사)
변경 전
공관장자격심사
변경 후
공관장 자격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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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 및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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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용
어떤 사항을 직접 규정하지 않고 유사한 다른 규정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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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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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09-02
- 예고 종료2021-10-12
- 공포2021-11-11
- 시행2021-1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