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1-09-06
- 의견제출 마감
- 2021-10-18
- 공포
- 2021-12-31
- 시행
- 2021-12-31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21-629호
개정이유 — 고형연료제품 사용에 따른 지역주민의 우려가 지속 발생함에 따라 환경성과 주민수용성을 제고하기 위해 일반 고형연료제품의 품질등급기준과 보관기준을 강화하여 고형연료제품의 고품질화를 이루고자 하는 한편, 고형연료제품 관련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일반 고형연료제품 품질등급기준 강화안 별표7, 별표7의2
일반 고형연료제품 등급 중 양호를 폐지하여 2등급 체계(최우수, 우수)로 전환
- 나일반 고형연료제품 보관기준 강화안 별표10
보관창고를 갖출 경우 실외 보관이 가능한 제품을 바이오 고형연료제품으로 한정하여 일반 고형연료제품의 보관기준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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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일반 고형연료제품의 품질등급과 보관기준을 강화하여 제품의 고품질화를 유도하고 주민 수용성을 높이려는 내용이에요.
핵심
일반 고형연료제품 등급 체계 개편
기존에 세 단계(최우수, 우수, 양호)였던 일반 고형연료제품의 품질등급을 두 단계(최우수, 우수)로 줄여서 관리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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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별표 7 (일반 고형연료제품 품질기준)
변경 전
수입 제품은 3,650 이상, 제조 제품은 3,000 이상(발열량), 수은 1.0 이하, 염소 2.0 이하, 황분 0.6 이하(폐타이어) 등의 기준을 적용하고 있었어요.
변경 후
수입 제품은 5,150 이상, 제조 제품은 5,000 이상(발열량), 수은 0.5 이하, 염소 1.0 이하, 황분 0.4 이하(폐타이어)로 기준이 강화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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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및 대상
부칙에 따라 별표 10의 보관기준 개정사항은 공포일부터 시행되며, 그 외의 사항은 공포 후 3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또한 규제영향분석서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고형연료제품 제조·수입·사용자에게 영향을 미치며, 이를 통해 환경 위해성을 줄이고 주민 수용성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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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위발열량
연료의 전체 발열량에서 수증기의 숨은열을 뺀 연료의 유효한 발열량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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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이유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법령안)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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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09-06
- 예고 종료2021-10-18
- 공포2021-12-31
- 시행2021-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