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명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이 예고는 2021-10-01 재입법예고에 반영되었습니다. 진행 상황은 그쪽에서 이어집니다.
- 입법예고
- 2021-09-14
- 의견제출 마감
- 2021-09-30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특허청공고제2021-227호
개정이유 — 지식재산 평가에 대한 시장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발명의 평가기관 지정요건 완화를 통해 역량 있는 발명의 평가기관의 신규 진입을 촉진하기 위함
- 가발명의 평가기관 지정을 위한 전문인력 요건 개정안 제12조 제2항
1) 발명의 평가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전문인력으로서 변리사·회계사 또는 기술사 자격을 취득하거나 관련 분야 박사학위를 소지한 사람 3명 이상을 상시 고용하도록 규정하였던 것을 변리사·회계사 또는 기술사 자격을 취득하거나 관련 분야 박사학위를 소지한 사람 2명 이상을 상시 고용하도록 규정
2) 발명의 평가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전문인력으로서 발명의 평가 관련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7명 이상을 상시 고용하도록 규정하였던 것을 발명의 평가 관련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3명 이상을 상시 고용하도록 규정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재입법예고로 고쳐지기 전의 원안을 설명해요.
발명의 평가기관이 갖춰야 하는 전문인력 요건을 완화하여 새로운 평가기관의 진입을 돕으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전문인력 고용 기준 완화
변리사, 회계사, 기술사 자격이 있거나 관련 분야 박사학위가 있는 전문인력의 최소 고용 인원을 3명 이상에서 2명 이상으로 줄이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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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2조 제2항 제1호 가목
변경 전
변리사·회계사 또는 기술사 자격을 획득하거나 관련 분야 박사학위를 소지한 사람 3명 이상
변경 후
변리사·회계사 또는 기술사 자격을 획득하거나 관련 분야 박사학위를 소지한 사람 2명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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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부칙에 따르면 이 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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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
인간의 창조적 활동이나 경험 등을 통해 얻은 기술, 학문, 예술 또는 그 표현에 관한 권리나 가치를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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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제개정이유서) 발명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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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09-14
- 예고 종료2021-09-30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