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명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4-04-02
- 의견제출 마감
- 2024-05-13
- 공포
- 2024-08-06
- 시행
- 2024-08-07
개정이유 · 주요내용특허청공고제2024-96호
개정이유 —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제도는 직무발명을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을 우수기업으로 인증하고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사업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인증, 인증의 취소, 인증의 유효기간 등을 법률에 구체적으로 규율하는 내용인 「발명진흥법」이 개정(법률 제20197호, 2024. 2. 6. 공포, 8.7. 시행)됨에 따라,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의 인증기준, 인증절차, 인증의 유효기간 등 시행령에 위임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규율하고자 함. 아울러 「산업재산 정보의 활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발명진흥법」에서 이관되는 사항을 삭제 및 변경하였으며, 이에 따라 시행령에서도 관련 내용을 삭제 및 변경하는 등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 가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기준 및 절차 마련안 제6조의6
1) 인증기준의 세부 사항을 고시로 위임하는 근거 마련
2)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의 인증 신청방법, 인증결과 통지, 인증서 재발급 등 관련절차를 구체적으로 규율
- 나직무발명 우수 인증기업의 유효기간 명시안 제6조의7
1) 인증의 유효기간은 2년으로 하되, 기업의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2024년 8월 7일 이후 우수기업으로 인증받은 기업의 유효기간을 한시적으로 3년으로 적용
2) 유효기간이 경과되기 전 인증 재신청 절차를 규정
- 다
「산업재산 정보의 활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발명진흥법 시행령」에서 「산업재산 정보의 활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이관되어야 하는 조문을 삭제 및 변경안 제8조, 제19조, 제29조 등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 제도를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다른 법률로 옮겨간 산업재산권 정보 관련 조항들을 정리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우수기업 인증 절차의 구체화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의 인증 기준과 신청 방법, 결과 통지, 인증서 재발급 등 필요한 절차를 시행령에 상세히 담으려고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6조의6(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기준 및 절차 등)
변경 전
현재는 신청 절차와 선정 기준을 포함한 내용을 담고 있어요.
변경 후
인증 기준과 신청 서류, 결과 통지, 재발급 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내용으로 변경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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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한시적 유효기간 적용
소관 부처는 기업의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2024년 8월 7일부터 2026년 8월 6일까지 인증받은 우수기업에 대해 한시적으로 3년의 유효기간을 부여할 계획이라고 설명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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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직무발명
종업원이 직무와 관련된 업무 수행 중에 발명한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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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발명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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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04-02
- 예고 종료2024-05-13
- 공포2024-08-06
- 시행2024-08-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