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명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6-04-16
- 의견제출 마감
- 2026-05-27
- 공포
- 2026-08-04
- 시행
- 2026-08-07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117
개정이유 — 직무발명보상 우수 인증기업의 재인증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인증 유효기간을 주요 인증제도 수준인 4년으로 확대하고,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제도의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조정전담변호사를 둘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의 재인증 부담 경감을 위한 인증 유효기간의 확대안 제6조의6제4항
- 나산업재산권 분쟁조정제도 전문성 제고를 위한 조정전담변호사 도입 근거 마련안 제21조제6항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으로 인증받은 기업의 인증 유효기간을 4년으로 늘리고,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가 조정전담변호사를 둘 수 있게 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우수기업 인증 유효기간 확대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의 유효기간을 4년으로 늘리는 내용이에요. 소관 부처는 인증 기간이 짧아 기업에 부담이 될 수 있어서, 정부의 다른 주요 인증제도 수준으로 맞추려는 것이라고 설명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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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6조의6제4항(우수기업 인증의 유효기간)
변경 전
우수기업 인증의 유효기간은 2년이에요. 다만 이유서에 따르면 이전에 시행된 대통령령 부칙에 따라 향후 2년간 한시적으로 3년이 적용되고 있어요.
변경 후
우수기업 인증의 유효기간을 4년으로 해요. 나머지 부분은 현행과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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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과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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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
회사 직원이 업무 중에 만든 발명에 대해 보상을 잘 해 주는 기업을 정부가 인정해 주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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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발명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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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6-04-16
- 예고 종료2026-05-27
- 공포2026-08-04
- 시행2026-08-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