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명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2-04-06
- 의견제출 마감
- 2022-05-16
- 공포
- 2022-08-02
- 시행
- 2022-08-04
개정이유 · 주요내용특허청공고제2022-128호
개정이유 — 그간 산업재산권 정보화에 관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한국특허정보원을 산업재산권 정보화전문기관으로 지정·운영해왔으나, 산업재산권 정보화 전문기관 지정제도를 폐지하고 한국특허정보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발명진흥법」이 개정(법률 제18816호, 2022. 2. 3. 공포, 8. 4. 시행)됨에 따라, 한국특허정보원이 수행할 수 있는 수익사업의 범위 등 시행령에 위임한 내용을 규정하고자 함. 아울러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 개선 권고에 따라 특허공제사업 수탁기관의 지정 및 재지정 취소사유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행정제재 가중처분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기간의 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함.
- 가산업재산권 정보화전문기관 제도 폐지에 따른 시행령 정비 및 한국특허정보원의 수익사업 범위 규정 등안 제8조의3 등
1) 산업재산권 정보화전문기관 지정 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산업재산권 정보화전문기관 지정 요건 규정을 삭제할 필요가 있음.
2) 개정법의 위임규정에 근거하여 한국특허정보원의 수익사업의 범위를 정하고, 수익사업을 시작하거나 중단할 경우 미리 특허청장에게 보고하도록 함.
3) 한국특허정보원이 아닌 자가 한국특허정보원의 명칭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러한 위무를 위반하는 경우에 적용하는 과태료 부과 기준을 마련함.
- 나특허공제사업 운영의 투명성·공정성 제고를 위해 수탁기관 지정 및 재지정 취소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안 제28조의5 신설
1) 발명진흥법 시행령에 대한 국민권익위원회 부패영향평가(’19.4월) 결과, 특허공제사업 수탁기관의 지정 취소 사유 및 재지정 요건 등이 모호하여 제도 개선이 권고되었음.
2) 권익위 권고에 따라, 모호하게 규정된 수탁기관 지정 및 재지정 취소사유를 구체화하는 내용으로 시행령을 개정하고자 함.
- 다과잉행정 방지를 위해 행정제재 가중처분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기간 기준 구체화별표11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1호나목의 단서 신설
1)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총괄과의 행정제재 가중처분 기준 명확화 방안(국민권익위원회 의안번호 제2021-95호, 2021. 2. 22. 의결)에 따라, 행정제재 가중처분 시 누적회차 적용 기준 마련이 권고되었음.
2) 이에 따라, 발명진흥법 시행령 별표11 제1호나목의 단서를 신설하여 가중처분 적용 여부에 대해 기간을 명확하게 규정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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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2-04-06
- 예고 종료2022-05-16
- 공포2022-08-02
- 시행2022-08-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