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명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이 재입법예고에 반영된 원안: 2021-09-14 예고
- 입법예고
- 2021-10-01
- 의견제출 마감
- 2021-10-05
- 공포
- 2021-10-19
- 시행
- 2021-10-21
개정이유 · 주요내용특허청공고제2021-237호
개정이유 — 공공연구기관이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는 경우 잠재성 있는 특허가 사장되는 문제가 있어 이를 종업원에게 알리고 양수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발명진흥법」이 개정(법률 제18094호, 2021. 4. 20. 공포, 10. 21. 시행)됨에 따라, 공공연구기관이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를 포기함에 따라 종업원에게 통지를 하여야 하는 시기 및 종업원이 직무발명의 승계여부를 알려야 하는 기간 등 시행령에 위임한 내용을 규정하고, 산업재산권진단기관의 지정 및 지정 취소 업무의 효율화를 위해 한국특허전략개발원에 업무 일부를 위탁하여 수행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가공공의 이익을 위한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의 포기 절차안 제7조의3제1항 신설
공공연구기관의 장이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특별히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를 포기할 필요가 있어 그 권리를 종업원등에게 양도하지 않으려는 경우에는 직무발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함.
- 나직무발명에 대한 권리 포기 사실의 통지 기간 및 그 권리에 대한 양수 의사 통지 기간안 제7조의3제2항 및 제3항 신설
1) 공공연구기관의 장이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려는 경우 그 사실을 종업원등에게 통지해야 하는 기간을 공공연구기관이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를 승계한 날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로 정하고, 공공연구기관이 해당 기간에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 실용신안등록 또는 디자인등록의 출원을 한 경우에는 포기하는 권리의 내용 및 그 진행 단계별로 권리의 사장을 방지하기 위해 준수해야 하는 기한으로부터 역산하여 2개월이 되는 날까지로 구체적으로 정함.
2)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의 포기 사실을 통지받은 종업원 등이 공공연구기관의 장에게 그 권리의 양수 의사를 문서로 알려야 하는 기간을 권리포기 사실을 통지받은 날부터 1개월로 정함.
- 다산업재산권진단기관 지정 및 지정 취소 관련 업무의 위탁 근거 마련안 제29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특허청장이 산업재산권진단기관의 지정요건 및 지정 취소 해당여부에 대한 확인 등 산업재산권진단기관 지정 및 지정취소에 수반되는 업무 일부를 한국특허전략개발원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업무의 내용 등을 고시하도록 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공공연구기관이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를 포기할 때의 절차와 기간을 구체화하고, 산업재산권진단기관 관련 업무 일부를 위탁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공공연구기관의 권리 포기 절차 마련
공공연구기관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고 종업원에게 양도하지 않으려는 경우, 직무발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7조의3(승계한 권리의 포기사실 통지기간 등)
변경 전
해당 조문이 신설됨.
변경 후
공공연구기관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를 포기할 경우 심의를 거쳐야 한다는 내용과, 권리 포기 사실 통지 및 양수 의사 통지에 필요한 기간(6개월, 1개월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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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특례
부칙에 따라 이 시행령은 2021년 10월 21일부터 시행되며, 시행 전 승계한 직무발명에 대해 특정 조건(특허 등 출원이 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할 때는 포기 사실을 통지할 수 있는 기간에 대한 특례가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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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발명
종업원이 직무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명한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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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이유서) 발명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발명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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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발명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설명자료) 발명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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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10-01
- 예고 종료2021-10-05
- 공포2021-10-19
- 시행2021-1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