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입법예고
- 2017-03-23
- 의견제출 마감
- 2017-05-02
- 공포
- 2017-11-28
- 시행
- 2018-05-29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7-149호
개정이유 — 개정 발명진흥법에서 시행령에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의 업무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임
- 가산업재산권 통계와 지표의 조사ㆍ분석을 위한 구체적 사항 규정안 제8조의6 신설
「발명진흥법」에서 특허청장이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산업재산권 수출입에 따른 대가의 지급 및 수령에 관한 자료로 구체화 함
- 나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 업무 확대안 제9조의9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가 수행하는 업무에 특허취소신청 등에 대한 의견서 및 정정청구 관련 서류작성 지원, 상표권 또는 디자인권의 권리범위 확인심판에 관한 사항의 대리 업무 등을 추가
- 다우수 발명품 홍보 지원을 위한 구체적 절차 마련안 제19조의3 신설
발명품의 홍보지원을 원하는 자는 우수 발명품과 공익성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신청하도록 하고, 특허청장은 공익성 및 홍보 기대효과 등을 고려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의 업무 범위를 넓히고 우수 발명품 홍보 지원 절차를 구체화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특허상담센터의 업무 범위 확대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가 수행할 수 있는 업무에 특허취소신청이나 정정청구 관련 서류 작성 지원, 상표권 및 디자인권의 권리범위 확인심판 대리 등을 추가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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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6조의6(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선정 및 지원 등)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특허청장이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선정 업무를 한국발명진흥회나 다른 전문 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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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조직 명칭 변경
부칙에 따라 이 시행령은 2017년 6월 3일부터 시행되며, 위탁 기관의 명칭이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에서 '한국지식재산보호원'으로 바뀌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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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산권
특허, 실용신안, 상표, 디자인과 같이 산업이나 기술에 관한 권리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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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법령안발명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발명진흥법 시행령 설명자료.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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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7-03-23
- 예고 종료2017-05-02
- 공포2017-11-28
- 시행2018-05-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