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1-10-22
- 의견제출 마감
- 2021-12-01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21-769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전국 어디서나 사회보장급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법률 제17781호, 2020.12.29. 공포, 2022.1.1. 시행)에 따라 「사회보장급여법」과 동일한 내용으로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마련하려는 것임.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장애수당 등을 거주지가 아닌 다른 지역에서도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 신청자의 편의를 높이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전국 단위 신청 가능
소관 부처는 관련 법령 개정에 따라, 장애수당 등을 거주지 관할 읍·면·동장이 아니더라도 전국 어디서나 신청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38조(장애수당 등의 지급신청) ①
변경 전
관할 읍·면·동장을 거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는 내용이에요.
변경 후
관할이 아닌 읍·면·동장이 신청서류를 제출받은 때에는 해당 서류를 거주지 관할 읍·면·동장에게 지체 없이 이송해야 한다는 내용이 추가되는 거예요.
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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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사회보장급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보장제도에 따라 국민에게 제공하는 급여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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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제개정이유서) 장애인연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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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10-22
- 예고 종료2021-12-01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