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1-10-26
- 의견제출 마감
- 2021-12-06
- 공포
- 2022-01-21
- 시행
- 2022-01-21
개정이유 · 주요내용경찰청공고제2021-35호
개정이유 —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신청, 발급받아 이를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마련하고, 교차로에서의 보행안전 확보를 위해 차량신호등 적색의 등화에서 우회전 시 차마의 정지의무를 명확히 하고 우회전 신호등을 신설함
- 가모바일 운전면허증의 정의 및 유효기간, 신청 절차 신설안 제77조제2항 및 제78조의2
- 나모바일 운전면허증과 관련하여 운전면허증, 응시원서 등 관련 서식 개정안 별지 제42호서식·제42호의2서식·제55호서식·제55호의2서식·제59호서식·제64호서식·제65호서식
- 다
차량신호등 적색의 등화에서 우회전할 때 일단 정지해야 한다는 점과 우회전 삼색등이 적색의 등화인 경우는 우회전하지 못한다는 점을 명확히 함안 별표2
- 라
신호등의 종류에 우회전 삼색등을 신설함안 별표3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운전면허증 소지자의 편의를 위해 모바일 운전면허증 관련 규정을 마련하고, 교차로 보행 안전을 위해 우회전 시 정지 의무와 신호등 체계를 명확히 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모바일 운전면허증 도입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신청하고 발급받아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과 절차를 마련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77조제2항
변경 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운전면허증이 무엇인지 정의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후
운전면허증, 영문운전면허증에 이어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포함하도록 내용을 수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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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특례
이 규칙은 2022. 1. 1.부터 시행되지만, 별표 2와 별표 3의 개정 규정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또한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특정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추가로 신청할 수 있는 특례가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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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등화
신호등이나 전조등처럼 전기를 이용해 빛을 내는 장치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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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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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10-26
- 예고 종료2021-12-06
- 공포2022-01-21
- 시행2022-0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