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1-10-26
- 의견제출 마감
- 2021-12-06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경찰청공고제2021-34호
개정이유 — 현행 「도로교통법」상 차 또는 노면전차가 중앙선을 침범한 사실이 사진, 비디오테이프나 그 밖의 영상기록매체에 의하여 입증되면 고용주등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이륜자동차등의 중앙선 침범에 대한 과태료 금액이 없어 이를 규정하려는 것임
- 가이륜자동차등 중앙선 침범 과태료 금액 규정별표 6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이륜자동차 등의 중앙선 침범 시 고용주 등에게 부과하는 과태료 금액을 정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이륜자동차 등 중앙선 침범 과태료 규정
이륜자동차 등이 중앙선을 침범한 사실이 영상기록매체로 확인될 경우, 고용주 등에게 부과하는 과태료 금액을 별표 6에 명시하려는 내용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부칙에 따르면 이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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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이륜자동차 등
오토바이와 같이 바퀴가 두 개 달린 자동차를 포함한 운송 수단을 말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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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10-26
- 예고 종료2021-12-06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