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1-10-29
- 의견제출 마감
- 2021-12-08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1-0896호
개정이유 — 2021년도 국가연구개발행정제도개선(안)에 따라 혁신법 시행과정에서의 현장 애로를 해소하고, 선도적 R&D로의 전환을 촉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학생연구자 등의 권익을 강화하고자 함
- 가혁신도전형 연구개발사업의 중단안 제17조제1항
「과학기술기본법」에 따라 추진되는 혁신도전형 연구개발사업에 대하여 공고기준에 따라 중도 탈락될 경우 연구개발사업의 중단근거를 명확화
- 나기술료 사용의 자율성 확대안 제41조제2항 및 제3항
정부지분기술료 사용에 대해 항목과 사용비율 중 사용비율을 폐지하고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의 장이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함
- 다학생인건비 사용의 유연성 확대안 별표2제1항나목1
호) 소속과 관계없이 학생연구자의 경우 학생인건비를 계상을 허용하여 기관이 인건비와 학생인건비 중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인문사회 분야의 경우 학생인건비 계상 대상을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함
- 라국제공동연구의 활성화별표2제1호제바목
글로벌 기술경쟁의 심화로 국제공동연구의 중요성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출연(연) 등 법률로 직접 설립된 연구개발기관 뿐 아니라 모든 연구개발기관에 국제공동연구개발비 계상을 허용할 수 있도록 함
- 마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활용비 신설안 별표2제1호아목바호 및 별표2제2호나목3
호의다 신설) 연구수행 과정에서 클라우드컴퓨팅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에 대한 집행근거를 마련
- 바간접비 내 연구준비중 등의 박사후 연구자에 대한 인건비 지급 근거 마련안 별표2제2호가목 3
및 비고 2.) 과제 수행이 일시 중단되거나 과제 수행 준비 상태인 박사후 연구자에 대해서는 간접비로 인건비 계상을 허용
- 사간접비 내 학생연구자 산재보험료 신설안 별표2제2호나목 5
신설) 산재보험법 개정으로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학생연구자의 산재가입이 의무화됨에 따라 간접비에 산재보험료를 계상할 수 있는 근거 신설
- 아보안수당 신설안 별표2제1호차목 신설
보안과제 수행에 따르는 제약을 고려하여 보안과제를 수행하는 연구책임자 및 연구자를 대상으로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보안수당 신설
- 자제재규정 개정안 별표6제2호가목 위반행위 가
) 경미한 실수 또는 부정에 과도한 제재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일부 항목에 대해 “이내” 규정을 도입하여 제재의 정도를 유연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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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10-29
- 예고 종료2021-12-08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