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9.30 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발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해상풍력발전시설 주변에 안전수역을 두고, 배를 모는 사람의 약물 검사와 당직 중 휴대전화 사용 금지를 새로 정하며, 관련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해상풍력발전시설 주변 안전수역 관리
해양수산부장관이 해상풍력발전시설 부근 바다에 안전수역을 정할 수 있어요. 해상풍력발전사업자는 공사를 시작하기 3개월 전에 관리계획을 내고, 적합확인서를 받아야 착공할 수 있어요. 계획을 지키지 않아 이행명령을 받고도 따르지 않으면 명령을 이행할 때까지 매달 3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낼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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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조제3항제5호
변경 전
허가 취소·작업 정지 사유는 거짓 허가, 작업 부진, 허가조건 위반, 정지명령 위반의 4가지였어요.
변경 후
공사나 작업 중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가 허가 취소·정지 사유에 더해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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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9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해상풍력발전시설 주변 바다를 안전하게 관리하는 제도가 새로 생겨요.
바다에 떨어진 컨테이너를 빨리 알리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약물에 취한 채 배를 모는 것을 막기 위한 측정 제도예요.
운항 중 딴짓을 막는 새 규칙이에요.
해상 공사 허가와 안전관리증서 보관 방법이 바뀌어요.
새 의무를 어겼을 때의 처벌이 정비돼요.
시행일과 적용 시점
공포 후 6개월이 지나면 시행되지만, 안전수역·관리계획·이행강제금과 관련 벌칙·과태료는 공포 후 1년 6개월이 지나야 시행돼요. 면허 취소·정지 요청과 약물 관련 새 벌칙은 시행 이후의 위반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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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행강제금
행정기관의 명령을 따르지 않을 때, 따를 때까지 반복해서 물리는 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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