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07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형 선박의 음주운항 및 측정 거부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여 해상 안전을 높이려는 법안이에요.
소형 선박 음주운항 처벌 강화
현재 총톤수 5톤 미만의 소형 선박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조타기를 조작하거나 지시한 경우 부과되던 벌금을 최대 1,000만 원 이하로 높이고, 1년 이하의 징역형까지 가능하도록 처벌 수위를 올리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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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14조제14호의2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조타기를 조작하거나 지시한 총톤수 5톤 미만 선박 운항자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신설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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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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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조타기(操舵機)
배의 방향을 조절하는 장치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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