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15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해상풍력발전시설 주변 해역에 '안전수역'을 두고 사업자가 안전관리계획을 세워 이행하게 하며, 선박 증서 효력정지 제도와 선장 판단 방해에 대한 과태료를 개선하는 법안이에요.
해상풍력발전시설 주변에 안전수역 도입
해양수산부장관이 해상풍력발전시설 주변 해역을 '안전수역'으로 설정하고, 해상풍력발전사업자가 안전관리계획을 세워 제출·이행하도록 하는 제도가 새로 생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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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2조의2~제12조의4(신설)
변경 전
해상풍력발전시설 주변 해역에 대한 안전관리 관련 규정이 없었어요.
변경 후
해양수산부장관이 해상풍력발전시설 주변에 '안전수역'을 설정할 수 있고, 해상풍력발전사업자는 관리계획을 세워 제출·이행해야 하며, 국가는 이를 점검하고 명령 불이행 시 이행강제금(매달 3천만원 이하)을 부과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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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7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해상풍력시설 주변의 안전수역을 설정하고 관리하는 절차를 규정해요.
관리계획 위반이나 의무 불이행 시 부과되는 강제금과 과태료를 규정해요.
선박안전관리증서의 효력 정지 관련 규정을 구체화했어요.
시행일이 조문마다 달라요
이 법은 공포 후 1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는 게 원칙이지만, 제51조제7항·제8항과 선장 판단 방해 관련 과태료(제118조제1항제4호)는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선박위치정보 관련 과태료(제118조제1항제3호)는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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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안전수역
해상풍력발전시설 부근에서 선박의 안전한 항행과 시설 보호를 위해 해양수산부장관이 설정하는 특별 관리 구역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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