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07 발의 ·
정부 발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선박 안전 관련 증서의 종이 문서뿐만 아니라 전자문서도 원본으로 인정하여 행정 편의를 높이는 법안이에요.
전자문서의 원본 인정
기존에는 선박 안전 관련 증서를 종이 문서로만 보관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지만, 앞으로는 전자문서나 전자화문서도 원본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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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선박소유자는 그 선박에는 선박안전관리증서나 임시선박안전관리증서의 원본과 안전관리적합증서나 임시안전관리적합증서의 사본을 갖추어 두어야 하며, 그 사업장에는 안전관리적합증서나 임시안전관리적합증서의 원본을 갖추어 두어야 한다.
변경 후
선박소유자는 그 선박에는 선박안전관리증서나 임시선박안전관리증서의 원본과 안전관리적합증서나 임시안전관리적합증서의 사본을 갖추어 두어야 하며, 그 사업장에는 안전관리적합증서나 임시안전관리적합증서의 원본을 갖추어 두어야 한다. 이 경우 선박안전관리증서, 임시선박안전관리증서, 안전관리적합증서 및 임시안전관리적합증서의 원본 또는 사본을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5조에 따른 전자문서 또는 전자화문서로 보관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선박 또는 사업장에서 그 전자문서 또는 전자화문서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원본 또는 사본을 갖추어 둔 것으로 본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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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나 스마트폰 등 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하여 생성, 송신, 또는 저장된 정보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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