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4-11-07 발의 ·
법령상 문서 원본의 개념에 전자문서가 포함되는지 명확하지 않아 원본을 관행적으로 종이문서로 해석하는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선박안전관리증서 등의 원본 또는 사본을 종이문서 외에 전자문서 또는 전자화문서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원본 또는 사본을 갖추어 둔 것으로 보도록 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 및 국민 편의를 제고하고 디지털 기반의 행정 혁신 확산을 지원하려는 것임(제51조제3항 후단 신설).
현행
개정안
제51조(선박안전관리증서 등의 발급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