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15 발의 ·

대표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배를 몰거나 도선을 하는 사람이 약물·환각물질을 했는지 해양경찰이 측정할 수 있게 하고, 측정을 거부하면 처벌하는 법안이에요.
약물·환각물질 측정 근거 마련
현행법은 술에 취했는지만 측정할 수 있어요. 개정안은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이 타액 간이시약검사 등으로 운항자나 도선사의 약물·환각물질 투약등 여부를 측정할 수 있게 해요. 해상교통 안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약물 영향 상태로 조타기를 조작했다고 인정할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측정할 수 있어요. 해양사고가 났을 때는 반드시 측정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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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약물·환각물질 투약 여부를 측정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이 타액 간이시약검사 등으로 측정할 수 있고, 운항자와 도선사는 따라야 해요. 해양사고가 난 경우에는 반드시 측정해야 해요. 소변·모발 등 재측정과 불복 시 재측정도 가능하고, 절차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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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에 따르면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이미 진행 중인 사건에 적용되는지를 정한 별도의 적용례는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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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투약등
약물·환각물질을 투약하거나 흡연하거나 섭취하는 것을 함께 부르는 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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