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22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좁은 수로와 항로를 정부가 기준에 따라 지정·고시하고, 선박 안전운항 직무 중에는 휴대전화 사용을 막는 내용의 해상교통안전법 개정안이에요.
좁은 수로등 지정·고시
해양수산부장관이 수심과 폭, 통항 선박의 크기, 항해자의 항행관습, 조석·조류 같은 자연 조건을 종합해 좁은 수로나 항로를 지정해요. 범위·좌표·도면도 고시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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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해양수산부장관이 좁은 수로등을 지정·고시하고 주기적으로 지정 유지 여부를 재검토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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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부칙에 별도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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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이 좁아 선박이 지나다니기 어려운 수로나 항로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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