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11 발의 ·
해상에서 유실된 컨테이너를 신속히 보고하고, 항해 중 휴대전화 사용을 제한하여 해양 사고를 예방하려는 법안이에요.
유실된 화물 컨테이너의 즉각적인 보고
바다에 빠진 컨테이너가 다른 배와 부딪히거나 해양 환경을 오염시키는 것을 막기 위해, 컨테이너를 유실하거나 발견한 선박이 관련 기관과 인접 국가에 그 위치를 바로 알리도록 규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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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대한민국의 배타적경제수역에서 항행장애물을 발생시킨 선박
변경 후
대한민국의 배타적경제수역에서 항행장애물을 발생시킨 선박 또는 화물 컨테이너를 유실하거나 유실된 컨테이너를 발견한 선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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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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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중대산업재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대산업재해를 의미하며, 해상 공사 및 작업 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한 신속한 행정 조치를 위해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근거가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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