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9.29 발의 ·
보건복지위원장 발의
보건복지위원회
신청하지 않아도 복지 급여를 줄 수 있게 하고, 위기 상황이면 본인 동의 없이도 담당 공무원이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신청하지 않아도 지원하도록 노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국민이 신청하지 않더라도 적절한 사회보장급여를 제공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기본원칙을 넣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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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조제3항(동의 없는 직권 신청)
변경 전
심신미약 또는 심신상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만 동의 없이 직권 신청할 수 있어요.
변경 후
기존 경우(제1호)에 더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하거나 곤란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제2호)도 동의 없이 직권 신청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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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제5조제4항(신청 간주)은 시행 이후 해당 사유가 생긴 사람부터 적용돼서, 이전에 해당하게 된 사람에게는 적용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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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신청주의
급여를 받으려면 본인 등이 먼저 신청해야 한다는 원칙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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