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5.13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사회보장급여를 본인이 신청해야만 받을 수 있던 것을, 보장기관이 직권으로 찾아 지급할 수도 있게 바꾸는 법안이에요.
신청 없이도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려요
지금까지는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사회보장급여를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보장기관이 직권으로 대상자를 찾아 급여를 지급할 수 있도록 제4조가 바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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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조제1항(기본원칙)
변경 전
사회보장급여가 필요한 사람이 자신의 의사에 따라 신청할 수 있다고만 규정되어 있었어요.
변경 후
보장기관이 지원대상자를 적극 발굴하고, 직권 또는 신청에 의해 사회보장급여가 적절히 지급되도록 해야 한다고 바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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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포 후 6개월 뒤 시행
이 법은 공포되고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그전까지는 지금처럼 신청주의만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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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신청주의
본인이나 대리인이 직접 신청해야만 사회보장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원칙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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