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13 발의 ·
국민이 신청하지 못해 복지 혜택에서 소외되는 일을 막기 위해, 조건이 맞으면 신청한 것으로 간주하고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에요.
신청 없이도 제공할 수 있는 기본원칙 마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국민의 신청을 기다리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대상자가 확인되면 적극적으로 사회보장급여를 제공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원칙을 명확히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조제2항
변경 전
보장기관은 지원이 필요한 국민이 급여대상에서 누락되지 아니하도록 지원대상자를 적극 발굴하여 이들이 필요로 하는 사회보장급여를 적절하게 제공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변경 후
보장기관은 지원이 필요한 국민이 급여대상에서 누락되지 아니하도록 지원대상자를 적극 발굴하고, 지원대상자의 신청에 의하지 아니하더라도 이들이 필요로 하는 사회보장급여를 적절하게 제공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신청 간주' 규정은 이 법이 시행된 이후에 해당 요건을 갖추게 된 분부터 적용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사회보장급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국민의 기본적 삶을 보장하기 위해 제공하는 현금, 물품(현물), 서비스 및 그 이용권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