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08 발의 ·

대표발의 ·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위기상황으로 생계가 어려운 사람은 본인 동의 없이도 공무원이 직권으로 복지급여를 신청하고 금융정보를 조회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동의 없이도 위기상황 지원대상자를 직권 신청 가능
생계유지가 곤란한 위기상황에 놓인 사람은 본인 동의 없이도 공무원이 직권으로 사회보장급여를 신청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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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조제3항
변경 전
업무담당자는 지원대상자가 심신미약·심신상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만 동의 없이 직권으로 사회보장급여를 신청할 수 있었어요.
변경 후
심신미약·심신상실 등의 경우(1호)에 더해,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2호)에도 동의 없이 직권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사유가 넓어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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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 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아직 시행 전이라면 지금 당장 적용되는 것은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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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직권 신청
지원이 필요한 사람 본인이 아니라 공무원(업무담당자)이 대신 나서서 사회보장급여를 신청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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