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08 발의 ·

대표발의 ·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심신미약이나 위기상황에 처한 수급권자는 본인 동의 없이도 사회복지 공무원이 직권으로 기초생활보장 급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동의 없는 직권 신청 허용
심신미약·심신상실 상태이거나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해질 우려가 있는 수급권자에 대해서는,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이 수급권자의 동의 없이도 직권으로 급여를 신청할 수 있게 돼요. 다만 신청한 사실은 보장기관의 장에게 바로 보고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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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이 직권으로 급여를 신청하려면 반드시 수급권자의 동의를 구해야 하고, 그 동의가 있어야 신청으로 인정됐어요.
변경 후
심신미약·심신상실이거나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수급권자의 동의 없이도 직권으로 급여를 신청할 수 있고, 이 경우 보장기관의 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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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시행 전에 이미 진행 중이던 급여 신청 절차에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이번 대비표에 별도로 나와 있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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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수급권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급여를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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