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9.29 발의 ·
보건복지위원장 발의
보건복지위원회
위기에 놓인 수급권자는 본인 동의가 없어도 공무원이 급여를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게 하고, 주거급여에 관리비를 추가하는 법안이에요.
동의 없는 직권 신청
수급권자가 심신미약·심신상실 등으로 의사결정이 어렵거나,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하거나 곤란해질 우려가 있으면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이 동의 없이 급여를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어요. 이때 신청 사실을 보장기관의 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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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1조제3항·제4항(신설)
변경 전
현재는 직권 신청 때 반드시 수급권자의 동의를 구해야 해요(제2항). 동의 없이 신청하는 규정은 없어요.
변경 후
의사결정이 어렵거나 위기상황인 경우 동의 없이 직권 신청할 수 있고, 적극 처리한 공무원은 고의·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감사상 책임을 묻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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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다만 주거급여에 관리비를 추가하는 제11조 개정은 2028년 1월 1일부터 시행해요. 별도의 적용례는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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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수급권자
이 법에 따른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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