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15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주거급여 지원 항목에 '관리비'를 추가하는 법안이에요.
주거급여 지원 범위 확대
현재 주거급여는 임차료와 수선유지비 등을 지원하고 있는데, 여기에 '관리비'를 포함하도록 내용을 바꾸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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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1조(주거급여) 제1항
변경 전
수급자에게 주거 안정에 필요한 임차료, 수선유지비, 그 밖의 수급품을 지급하는 것으로 한다.
변경 후
수급자에게 주거 안정에 필요한 임차료, 관리비, 그 밖의 수급품을 지급하는 것으로 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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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주거급여
수급자가 안정적으로 집에서 살 수 있도록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임차료나 주택을 고치는 데 드는 비용 등을 지원하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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