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14 발의 ·

대표발의 ·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도움이 절실하지만 스스로 신청하기 어려운 취약계층에게 기초생활급여를 더 신속하게 지원하는 법안이에요.
취약계층을 위한 직권 신청 확대
심신장애로 의사결정이 어렵거나, 위기 상황에 처해 스스로 급여를 신청하기 힘든 분들을 위해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이 수급권자의 동의 없이도 직접 급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1조(급여의 신청)
변경 전
현재도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은 수급권자의 동의를 얻어 직권으로 급여를 신청할 수 있어요.
변경 후
수급권자가 미성년자이거나, 피성년·피한정후견인인 경우, 또는 위기 상황에 처해 의사결정이 어려운 경우 등 특정 조건에 해당하면 수급권자의 동의 없이도 공무원이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게 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수급권자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아직 이 법안을 다룬 기사가 없어요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