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14 발의 ·

대표발의 ·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어려운 상황에 처한 한부모가족이 복지 혜택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공무원이 직접 신청하고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위기 상황 시 공무원의 직권 신청 허용
한부모가족이 심신장애로 의사결정이 어렵거나, 경제적 파탄 등 위기 상황에 처해 있어 스스로 복지 급여를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이 직접(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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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조의3
변경 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원대상자를 발굴하기 위해 필요한 자료나 정보 제공과 홍보에 노력해야 하며, 청소년 한부모에게 복지서비스를 안내해야 한다는 내용이에요.
변경 후
위기 상황에 처한 한부모가족의 모 또는 부에게 관련 법령에 따른 지원 사항을 안내하고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는 내용을 추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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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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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직권
공무원이 자신의 권한으로 직접 처리하는 것을 말해요. 여기서는 대상자가 신청하지 않아도 공무원이 알아서 신청해 주는 것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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