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14 발의 ·

대표발의 ·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의사결정이 어려운 취약계층이 복지 혜택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동의 없이도 직권으로 신청하고 금융정보를 조회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취약계층을 위한 직권 신청 범위 확대
피성년후견인이나 피한정후견인, 미성년자, 그리고 위기 상황에 처해 스스로 의사결정을 하기 어려운 분들이도 보장기관의 확인 절차를 거쳐 동의 없이도 사회보장급여를 신청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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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조(사회보장급여의 신청)
변경 전
심신미약 또는 심신상실 등의 경우에 해당하면 지원대상자의 동의 없이 직권으로 사회보장급여의 제공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 사실을 보장기관의 장에게 보고해야 했어요.
변경 후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미성년자, 위기가구 구성원 등 구체적인 대상 범위를 명시하고, 직권신청 전 계획안을 보고하여 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도록 절차를 강화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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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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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직권
공무원이 법에 따라 권한을 가지고 스스로 판단하여 처리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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