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6.29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기 가구는 본인 동의 없이도 복지 담당자가 직권으로 사회보장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사유를 넓히는 법안이에요
동의 없는 직권 신청 사유 확대
지금까지는 심신미약이나 심신상실처럼 아주 제한된 경우에만 본인 동의 없이 업무담당자가 직권으로 급여를 신청할 수 있었는데, 앞으로는 담당자가 여러 번 신청을 권유했는데도 급여를 신청하지 않아서 생계 유지가 현저히 곤란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에도 동의 없이 직권 신청을 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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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조제3항
변경 전
보장기관 업무담당자는 지원대상자가 심신미약 또는 심신상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면 동의 없이 직권으로 사회보장급여의 제공을 신청할 수 있다.
변경 후
심신미약·심신상실뿐 아니라, 여러 차례 신청을 권유했음에도 급여를 신청하지 않아 생계 유지가 현저히 곤란해질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도 동의 없이 직권으로 사회보장급여의 제공을 신청할 수 있다.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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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직권 신청
본인이 신청하지 않아도 복지 담당 공무원이 대신 급여를 신청해 주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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