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9.29 발의 ·
보건복지위원장 발의
보건복지위원회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응급실 미수용) 문제를 줄이기 위해 이송·응급실 진료·최종진료 체계를 전면 개편하고, 중앙응급의료상황실을 두며, 응급의료 중 생긴 사고에 대한 형사처벌을 반드시 감면하도록 바꾸는 법안이에요.
응급환자를 받을 수 없는 '정당한 사유'를 법에 구체적으로 정해요
지금은 응급의료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면 안 된다고만 되어 있는데, 개정안은 그 사유를 직접 열거해요. 시설·장비·인력이 모두 가동 중인 경우, 최종진료 인력이 다른 중증환자 수술 등을 하고 있어 겹치는 경우, 통신·전력 마비나 화재·붕괴 같은 재난인 경우 등이에요. 응급의료기관의 장도 거부·기피 금지 의무를 지게 되고, 환자를 받기 어려운 상황이 생기면 중앙응급의료상황실에 바로 알려야 해요. 발의 측은 응급실 미수용 문제가 심화되고 있다고 보고 이런 장치를 마련했다고 설명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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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조제4항 (신설) 응급의료 거부·기피의 정당한 사유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응급의료종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기피하지 못한다고만 되어 있고 사유가 무엇인지는 정해져 있지 않음
변경 후
정당한 사유를 구체적으로 열거: ① 시설·장비·인력 중 하나가 모두 가동 중이라 추가 환자에게 적절한 처치를 할 수 없는 경우 ② 최종진료 인력이 다른 중증환자 진료·수술 중이거나 시간이 겹치는 경우 ③ 통신·전력 마비, 화재·붕괴 등 재난 ④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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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40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응급의료의 기본 용어와 법의 장 제목이 새 체계에 맞게 바뀌어요.
응급의료를 거부할 수 없는 대상이 넓어지고, 종사자를 보호하는 지원이 생겨요.
응급의료 계획과 위원회 심의, 실태조사와 정보통신망이 진료권 중심으로 강화돼요.
기관 평가 방식과 기금·수가·이송처치료 규정이 손질돼요.
중앙응급의료센터가 상황실을 맡고, 기관별로 중증·중등증·경증 환자 중심 역할이 나뉘어요.
환자 중증도에 따라 이송 병원을 정하고, 24시간 당직체계가 강화돼요.
선의의 응급처치 면책이 넓어지고, 위반 시 처벌 대상과 인용 조문이 정리돼요.
시행일과 경과조치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다만 중증응급의료센터의 2인 1조 근무와 최종진료 전문의 배치(제32조제3항·제4항)는 공포 후 3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벌칙·과태료는 종전 규정을 따르고, 시행 당시 권역응급의료센터로 지정된 병원은 중증응급의료센터로 지정된 것으로 봐요. 또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의 '이송' 정의에서 병원 간 이송은 제외하도록 함께 고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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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최종진료
응급실에 온 환자에게 생긴 중대한 위해의 원인이 되는 질환이나 손상을 근본적으로 치료하기 위해 제공하는 진료예요. 예를 들어 응급처치 이후 이어지는 수술 같은 것이에요. 질환군별 범위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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