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27 발의 ·
응급실 미수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응급의료기관의 '배후진료' 역량을 강화하고 지원하는 법안이에요.
배후진료 개념 도입 및 정의
응급환자의 당장 위험한 상태를 해결한 뒤, 질병이나 부상의 근본적인 치료를 이어가는 '배후진료'라는 개념을 법에 새롭게 포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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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기존에는 '배후진료'에 대한 정의가 없었어요.
변경 후
응급환자의 중대한 위험을 제거한 후 근본적인 치료를 제공하는 '배후진료'의 정의를 신설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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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7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배후진료의 개념을 정립하고 관련 계획에 반영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배후진료를 위한 재정 지원과 기관 평가 항목에 이를 반영하는 내용이에요.
권역 및 지역 응급의료센터의 업무 범위에 배후진료를 명시하는 내용이에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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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배후진료
응급환자의 당장 위험한 상태를 먼저 고친 뒤, 그 원인이 되는 질병이나 부상을 근본적으로 치료하는 과정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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