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6.10 발의 ·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응급환자 수용을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를 시설·장비 부족 등으로 구체적으로 정해서 응급실 뺑뺑이를 막으려는 법안이에요
'정당한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
응급의료기관이 응급환자 수용을 거부·기피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무엇인지 법에 구체적으로 정해요. 시설·장비 부족, 관련 전문의 부족,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유로 나눠서 규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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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응급의료기관의 장은 응급환자 수용능력 확인을 요청받은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응급의료를 거부 또는 기피할 수 없으며, 수용할 수 없는 경우 지체 없이 관련 내용을 통보해야 한다(정당한 사유에 대한 구체적 정의 없음)
변경 후
정당한 사유가 무엇인지 다음 각 호(시설·장비 부족, 전문의 부족,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유)로 구체적으로 명시함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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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응급의료기관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중 이 법에 따라 지정된 권역응급의료센터, 전문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기관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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