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30 발의 ·
응급의료 행위에 대한 형사책임 면제 범위를 넓히고 응급의료기관이 환자 수용을 거부·기피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를 구체적으로 정하는 법안이에요.
응급의료종사자 등의 형사책임 면제 조항 신설
응급의료종사자나 「선원법」·「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응급처치 제공의무를 가진 자가 생명이 위급한 응급환자에게 응급의료나 응급처치를 제공해 사상이 발생한 경우, 그 행위가 불가피하였고 고의 또는 회피가능한 중대한 과실이 명백하게 입증되지 않으면 형사책임을 지지 않도록 하는 조항을 새로 만들어요. 발의 의원들은 과도한 법적 처벌과 배상 부담이 응급실 의료진의 적극적 진료를 방해하고 이탈을 초래해왔다고 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조의2(응급의료행위에 대한 면책, 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응급의료종사자, 또는 「선원법」·「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응급처치 제공의무를 가진 자가 본인의 면허나 자격 범위에서 생명이 위급한 응급환자에게 응급의료나 응급처치(자동심장충격기 사용 포함)를 제공하여 사상이 발생한 경우, 그 행위가 불가피하였고 고의 또는 회피가능한 중대한 과실이 명백하게 입증되지 않으면 형사책임을 지지 아니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포 후 6개월 뒤 시행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응급의료종사자
관계 법령에 따라 취득한 면허나 자격 범위에서 응급환자에게 응급의료를 제공하는 의료인과 응급구조사를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