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12 발의 ·
중앙응급의료센터가 응급환자 이송병원 선정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고, 병원의 수용 거부 사유를 구체화하며, 응급의료종사자의 형사 면책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중앙응급의료센터가 이송의 컨트롤타워가 돼요
중앙응급의료센터에 중증응급환자의 이송병원 지정·조정 업무를 맡기고, 이 업무를 위해 중앙응급의료상황실과 광역응급의료상황실을 설치·운영하도록 해요. 발의 의원들은 응급실 미수용 문제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고 있어, 의학적 전문성과 의료기관 네트워크를 갖춘 상황실이 이송병원을 정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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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중앙응급의료센터의 업무로 '응급환자 이송체계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지원'이 있고, 중증응급환자의 이송병원 지정·조정 업무는 규정돼 있지 않아요.
변경 후
이송체계 업무가 '운영·관리·평가 및 질 향상 활동에 대한 지원'으로 넓어지고, 제31조의4에 따른 중증도분류 결과 중증응급환자의 이송병원 지정 및 조정에 관한 업무(제9호의2)가 새로 들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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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포 후 6개월 뒤부터 시행돼요
부칙에 따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법이 통과되더라도 바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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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응급의료기관
이 법에 따라 지정된 권역응급의료센터, 전문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기관을 말해요. 응급환자를 진료하도록 지정된 병원이라고 보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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