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29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구급대와 응급실이 환자 이송 정보를 실시간으로 주고받는 '응급이송통합관리시스템'을 새로 만들어 '응급실 뺑뺑이'를 막으려는 법안이에요
응급이송통합관리시스템 신설
보건복지부장관이 구급차 위치·이동경로, 환자 상태와 응급처치 내용, 응급실 병상·의료진 현황 등을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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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8조의4(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보건복지부장관이 구급차 위치·환자 상태·응급실 수용능력 등 정보를 이송자와 응급의료기관 간 실시간 공유하는 응급이송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구급차등 운용자와 응급의료기관장은 GPS·통신망으로 정보를 실시간 전송해야 하며, 국가·지자체는 장치 구축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게 됐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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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경과조치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다만 구급차등의 운용자와 응급의료기관장은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정보 전송 장치와 통신체계를 갖추면 되도록 별도 유예기간을 뒀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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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응급이송통합관리시스템
구급차와 응급실이 환자 이송에 필요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주고받을 수 있도록 새로 만드는 시스템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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