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9.18 발의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의 불공정거래행위를 법원에 금지·예방 청구할 수 있게 하고, 손해배상소송에서 자료제출·비밀유지명령 제도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위반행위 금지청구권 신설
가맹본부가 정보제공의무 위반, 부당한 계약해지, 광고·판촉비 강요 등 특정 위반행위를 하거나 할 우려가 있을 때, 가맹점사업자가 손해배상만 기다리지 않고 법원에 그 행위를 멈추거나 예방해 달라고 직접 청구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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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7조의2제4항
변경 전
손해배상청구의 소가 제기된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10조 및 제115조를 준용한다.
변경 후
준용하는 범위를 제110조부터 제115조까지로 넓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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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 시점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고, 자료제출·비밀유지명령 규정은 시행 이후 새로 제기되는 손해배상소송부터, 금지청구권 규정은 시행 이후 발생하는 위반행위부터 적용돼요. 즉 이미 진행 중인 사건에는 소급 적용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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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금지청구
손해가 발생하기 전이나 계속되는 상황에서, 피해자가 법원에 그 행위를 멈추거나 못하게 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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