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9.18 발의 ·
대리점이 공급업자의 불공정행위를 법원에 미리 멈춰달라고 청구할 수 있게 하고, 손해배상 소송에서 자료제출·비밀유지명령 제도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대리점이 위반행위 자체를 멈춰달라고 법원에 청구할 수 있게 돼요
지금까지는 공급업자의 불공정행위로 손해를 입은 뒤 배상을 청구할 수만 있었는데, 앞으로는 피해가 계속되거나 생길 우려가 있으면 그 행위를 금지하거나 예방해달라고 법원에 직접 청구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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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9조의2(신설)
변경 전
대리점이 공급업자의 불공정행위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어도 법원에 그 행위 자체를 멈추거나 막아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규정이 없었어요.
변경 후
구입강제, 이익제공 강요, 판매목표 강제, 불이익 제공 등 위반행위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대리점이 법원에 그 위반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게 됐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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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포 후 3개월 뒤 시행, 이전 사건엔 적용 안 돼요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금지청구(제29조의2)는 시행 이후에 공급업자가 위반행위를 하거나 할 우려가 있는 경우부터, 자료제출·비밀유지명령(제34조)은 시행 이후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서, 이미 진행 중인 사건에는 소급 적용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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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금지청구
피해가 실제로 생기기 전이라도 법원에 상대방의 특정 행위를 하지 말라고 요청하는 것을 말해요. 손해배상처럼 사후에 돈으로 갚는 게 아니라 문제 행위 자체를 막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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