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9.18 발의 ·
대규모유통업자의 불공정행위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납품업자가 법원에 행위 중단을 청구하고, 소송에서 자료제출·비밀유지명령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납품업자가 법원에 위반행위 중단을 직접 청구할 수 있게 돼요
지금까지는 피해가 생긴 뒤 손해배상만 받을 수 있었지만, 이제는 위반행위가 계속되거나 우려가 있을 때 법원에 금지·예방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가 새로 만들어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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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10조 및 제115조만 준용했어요.
변경 후
준용 범위를 넓혀 같은 법 제110조부터 제115조까지 준용하도록 했어요. 이로써 자료제출명령이나 비밀유지명령 같은 제도까지 손해배상소송에 쓸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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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자료제출·비밀유지명령 규정은 시행 이후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부터, 금지청구 규정은 시행 이후 위반행위가 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부터 적용돼서 시행 전 사건에는 소급 적용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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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를 입었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사람이 법원에 상대방의 위법행위를 멈추거나 미리 막아달라고 요청하는 것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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