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6-09-18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대규모유통업자의 부당한 상품대금 감액, 상품 수령 거부ㆍ지체, 부당반품, 판매촉진비용 전가 등 불공정행위를 금지하고,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와 손해배상책임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대규모유통업자와 계속적 거래관계에 있는 납품업자등은 위반행위가 계속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사후적인 손해배상만으로 피해를 충분히 방지하기 어렵고, 관련 자료가 대규모유통업자에게 편중되어 있어 위반행위와 손해를 입증하는 데에도 한계가 있음.
이에 납품업자등이 법원에 위반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자료제출명령 및 비밀유지명령 등에 관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관련 규정을 준용하는 한편 비밀유지명령 위반에 대한 제재를 마련하여 납품업자등의 실질적인 피해구제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35조의2 등).
현행
개정안
제35조의2(손해배상책임)
제35조의3(금지청구 등)
제39조(벌칙)
제40조(양벌규정)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