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05 발의 ·

대표발의 · 국방위원회, 정보위원회
대규모유통업 거래 공정화법에도 공정거래법의 자료제출명령·비밀유지명령 제도를 준용해서, 납품업자 등 피해자가 손해배상소송에서 필요한 자료를 더 쉽게 확보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자료제출·비밀유지명령 제도를 준용해요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당사자 신청에 따른 법원의 자료제출명령, 공정거래위원회의 자료제출의무, 영업비밀에 대한 비밀유지명령 등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관련 제도를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도 준용해서 도입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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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5조의2(손해배상책임)
변경 전
손해배상청구의 소가 제기된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10조 및 제115조만 준용했어요.
변경 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10조부터 제115조까지 준용 범위가 넓어져서, 자료제출명령제도와 비밀유지명령제도 등이 함께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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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다만 제35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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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준용
다른 법에 있는 규정을 그대로 가져와 적용하는 것을 말해요. 여기서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제도를 대규모유통업 거래 공정화법에도 그대로 적용한다는 뜻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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