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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18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가맹본부의 불공정거래행위 등을 금지하고,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와 손해배상책임 등을 규정하여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간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보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가맹본부와 계속적 거래관계에 있는 가맹점사업자는 위반행위가 계속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사후적인 손해배상만으로 피해를 충분히 방지하기 어렵고, 관련 자료가 가맹본부에게 편중되어 있어 위반행위와 손해를 입증하는 데에도 한계가 있음.
이에 가맹점사업자가 법원에 위반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자료제출명령 및 비밀유지명령 등에 관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관련 규정을 준용하는 한편 비밀유지명령 위반에 대한 제재를 마련하여 가맹점사업자의 실질적인 피해구제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37조의2 등).
현행
개정안
제37조의2(손해배상책임)
제37조의3(금지청구 등)
제41조(벌칙)
제42조(양벌규정)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