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8.10 발의 ·
지역 단위로 재생에너지를 생산·소비하는 '재생에너지자립도시'를 지정하고 조성·지원하는 근거를 담은 새로운 법을 만드는 법안이에요.
재생에너지자립도시 종합발전계획 수립
산업통상부장관이 재생에너지자립도시를 체계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종합발전계획을 세우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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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재생에너지자립도시 조성을 위한 별도의 법이 없어요.
변경 후
재생에너지 기반 친환경 전력과 산업입지를 공급해 성장 유망산업을 유치하고 환경친화적 에너지 도시를 조성하기 위한 목적 규정을 새로 만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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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적용시기 확인 필요
이 법안 자료에는 부칙이 제시되지 않아 시행일이나 기존 사업에 대한 적용례를 알 수 없어요. 실제 시행 시점은 국회 심의 과정에서 정해질 것으로 보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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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재생에너지자립도시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를 지역 안에서 직접 생산하고 소비해 에너지를 자급자족하는 형태로 조성되는 도시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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