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07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무탄소 에너지로 운영되는 '에너지자립도시'를 조성하여 국가 전략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법안이에요.
무탄소 에너지 범위 확대 및 정의
에너지자립도시에서 사용하는 에너지의 범위를 재생에너지만이 아니라 원자력 발전까지 포함하는 무탄소 에너지로 명확히 규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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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에너지자립도시 내 무탄소 에너지에 대한 구체적인 법적 정의가 부족한 상태예요.
변경 후
재생에너지와 원자력 등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는 무탄소 에너지의 범위를 법률에 명시하여 정책의 안정성을 높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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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지원 대상 및 조건
정부의 재정적 지원과 규제 완화는 모든 기업이 아닌, 무탄소 에너지 사용이나 온실가스 감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하며 성과와 연계하여 단계적으로 적용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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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무탄소 에너지
발전 과정에서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는 에너지를 말하며, 이 법안에서는 재생에너지와 원자력 발전을 포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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