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18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무탄소에너지(원자력 포함)를 활용한 에너지 자립형 도시를 조성하여 지역 균형발전을 돕는 법안이에요.
무탄소에너지 기반의 도시 조성
재생에너지만으로는 부족한 전력 공급을 보완하기 위해 원자력을 포함한 '무탄소에너지'를 활용하고, 이를 지역 산업단지와 연결해 환경친화적인 에너지 자립형 도시를 만들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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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무탄소에너지자립도시의 정의 및 목적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무탄소에너지 기반의 친환경 전력과 지역 거점 산업단지를 연계하여 성장 유망산업을 유치하고 환경친화적 에너지 도시를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해요.(안 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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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신설 법안에 따른 제도 도입
이 법안은 새롭게 만들어지는 법으로, 통과될 경우 무탄소에너지 기반의 도시 조성과 관련한 체계적인 지원 정책이 시작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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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무탄소에너지
발전 과정에서 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에너지를 말하며, 이 법안에서는 재생에너지와 원자력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사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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