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20 발의 ·

대표발의 · 법제사법위원회, 정보위원회
재생에너지가 많이 생산되는 지역에 산업단지와 정주시설을 함께 조성해, 그 지역에서 만든 전기를 그 지역에서 우선 쓰도록 하는 '재생에너지자립도시'를 만드는 법이에요.
재생에너지자립도시 지정 및 계획 수립
산업통상부장관이 종합발전계획을 세우고, 산업통상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이 공동으로 재생에너지자립도시를 지정해요. 지정 요건, 신청, 변경·해제 절차도 함께 정해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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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재생에너지 생산지역과 산업 수요지역을 연계해 조성하는 도시 개념이 법적으로 존재하지 않아요.
변경 후
재생에너지 기반의 친환경 전력과 산업입지를 함께 공급하는 '재생에너지자립도시' 제도를 새로 만들어요(안 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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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정보 없음
이번 법안에는 부칙이 제시되지 않아 시행일과 기존 사업에 대한 적용 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요. 향후 부칙이 마련되면 시행 시기를 다시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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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RE100
기업이 사용하는 전력을 100% 재생에너지로 충당하겠다는 국제적인 캠페인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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