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8.04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재생에너지 생산지역에 산업단지·주거시설을 함께 갖춘 자립도시를 만들고, 발전설비가 있는 지역을 공급협력지구로 지정해 개발이익과 전력 혜택을 주민에게 나눠주는 제정법안이에요.
재생에너지자립도시 조성
재생에너지가 많이 생산되는 지역 인근에 산업단지, 주거시설, 송·배전시설을 함께 만들어서 그 지역에서 생산한 재생에너지를 그 지역에서 먼저 쓰는 도시를 만드는 법이에요. 기반시설이 이미 갖춰지고 대규모 투자가 확정된 준비된 지역은 시범 재생에너지자립도시로 먼저 지정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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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조(목적)
변경 전
관련 법이 없어서 재생에너지 생산지역과 소비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한 별도의 제도가 없었어요.
변경 후
재생에너지 기반의 친환경 전력과 산업입지 공급, 생산 기여 지역과의 이익공유를 통한 균형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법이 새로 만들어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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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부칙 및 시행일 정보 없음
이번 입력에는 부칙 조문(시행일, 적용례)이 제공되지 않았어요. 다만 제안이유에는 스마트그린 국가시범산업단지 지역의 시범 자립도시 우선 지정 및 기존 계획·전력구매계약 등에 관한 경과조치(안 부칙 제3조)가 있다고만 언급되어 있어, 구체적 시행 시점은 확인할 수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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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이 사용하는 전력 전량을 재생에너지로 조달하겠다는 국제적 캠페인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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